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한도 최저금리 이렇게
주택담보대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. 그 중에서 매매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지역 시세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1년에 최대 2억까지만 가능합니다. 요즘 다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다 막혔다고는 하지만 그건 매매대출일 경우입니다.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는 1주택자이든, 2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상관없이 각 주택마다 LTV한도만 남아있다면 1년에 한번 최대 2억까지 각 주택마다 가능한 것이 생활안저자금대출입니다. 물론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보증금때문에 LTV한도가 안 나와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힘듭니다.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얻어서 후순위대출로 알아볼 수는 있죠. 다만 후순위대출은 한도는 높지만 금리가 일반 주담..
잡다
2021. 8. 23. 1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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